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주민들이 개·고양이 사육장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군은 물론 감사원에도 감사를 청구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일 양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용문면 금곡리 207의3 부지(농지) 1천788㎡에 건축 중인 시설물 2개 동이 개ㆍ고양이 사육장으로 허가받았다.
이곳은 주민 180여가구가 거주하며 딸기체험 농가와 친환경 농산물재배단지 등이 있다.
문제의 시설이 창고로 알고 있던 주민들은 개ㆍ고양이 사육장으로 허가가 난 사실을 알고 지난해 12월4일 182명의 서명을 받아 군에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주민들은 개ㆍ고양이 사육장이 들어서는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축사는 들어설 수 있지만, 현행법상 고양이는 가축이 아니어서 고양이 사육장은 들어설 수 없는 만큼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군은 고양이 사육장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허가한 것을 인정하고 취소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군의 허가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12월24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현재 시행 중인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인용, 개 사육장 허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군 가축사육 제한조례는 주거지와 2천m 이내에는 개 사육장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시설은 주거지와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조례가 적용된 이후라면 허가가 나지 않았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 시설의 허가시점이 조례안 시행 전인 지난해 4월이지만, 수년 동안 가축사육 제한조례 제정문제가 지역의 주요 논쟁거리였던 점을 고려하면 군이 ‘재량적 판단’으로 허가를 미루거나 반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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