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 간의 실물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지만, 오히려 경기부양책으로 넘쳐나게 공급된 유동성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코로나 위기 이후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지금처럼 시중금리가 초저금리상태를 계속 유지된다면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세(節稅)’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절세가 가장 중요한 재테크의 이슈가 되는 이유는 저금리 시대에는 흔히 은행권과 제2금융권과의 금리격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절세의 원칙에 맞춘 금융상품 선택방법은 비과세 상품을 1순위, 저율과세 상품을 2순위, 세금우대상품을 3순위, 그 이후에 일반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상품 선택방법 2순위(저율과세 상품)에 해당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소개한다.
ISA란 ISA 통장 하나로 예ㆍ적금, RP, ETN, 펀드, 리츠, 주식, ELS,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다. 또한 절세혜택을 받으면서 예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SA통장은 총 수익에 대해서 200만원까지(서민형ㆍ농어민형은 400만원)만 비과세이고,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세금) 한다.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세는 계좌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세금납부가 이뤄지게 되는데, 이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복리효과까지 기대할 수가 있다.
ISA통장은 당초 2021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기한이 없다. 그리고 2021년부터 ISA계좌 가입이 확대됐다. ISA 가입대상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 가입이 가능하고, 주부도 가입이 가능하다. 사회초년생 재테크 상품으로 적극 추천하며 주부도 여유자금이 있다면 고려해 볼만 하다.
가입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회사에서 가능하며, 각 판매 금융회사마다 ISA 통장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탁형 ISA(투자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운용), 일임형 ISA(전문가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운용), 그리고 위탁형 ISA(국내 투자가 가능)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의무 계약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만료 후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돈이 필요하면 일정범위 안에서 중도 인출(원금의 90%)도 가능하다. 납입한도는 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5년간 최대 1억원)만 가능하고, 납입한도를 못 채웠을 경우 다음 해로 이월된다. ISA통장은 투자도 하면서 절세효과가 있어 2021년 재테크 상품으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원금비보장 상품으로 펀드나 주식 등 투자 상품은 원금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김민수 NH농협은행 일산호수지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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