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 생존한 친정엄마에 구속영장 신청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경기일보 6일자 7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친정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방조 혐의로 친정엄마 A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15분께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바로 옆에선 A씨의 딸 B씨(43)와 B씨의 두 딸(13세ㆍ5세)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당시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로부터 “딸이 손녀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딸 B씨의 요청으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3장은 A씨와 B씨가 각각 작성한 것으로, 유서에는 가정불화로 인한 신병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 끝에 어느 정도 회복돼 대면 수사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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