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동 281-21 번지 일원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돼 연내 임대주택 1천여세대가 공급된다.
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호원동 임대주택조합이 신청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6만6천575㎡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신청을 승인, 고시했다.
사업자인 임대주택조합은 이곳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893세대, 공공임대주택 234세대 등 임대주택 1천124세대와 일반분양 662세대 등 모두 1천786세대를 오는 2024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모두 84㎡ 규모다. 지하 3층에 지상 33층 규모로 모두 10개 동이다.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토지를 지방토지수용위 심의에 따라 수용이 가능해진다.
사업자는 토지를 확보한 뒤 경관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6월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용인 등 모두 5곳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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