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시행

군포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 실시한다.

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에 화상수술비를 보장 항목에 추가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을 때 1회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현재 군포시민안전보험은 13개 항목은 ▲화상수술비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사망 ▲온열질환진단비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군포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등록 외국인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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