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그후] 살처분→안락사 처분... 경기도, 동물보호 용어순화 ‘첫발’

본보 보도 후 인식개선 추진
관련위 열어 전문가 자문 구해..
의견 취합 후 내달 농림부 전달

▲ 27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의 경기도반려동물입양센터에서 열린 '2021년도 상반기 동물복지위원회'에서 김성식 도 축산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살처분이란 용어를 ‘안락사 처분’으로 순화하는 방안을 추진(경기일보 19일자 1면)하는 가운데, 27일 동물복지위원회를 열고 용어순화 절차의 첫걸음을 뗐다.

도는 이날 오전 수원시 팔달구의 경기도반려동물입양센터에서 열린 2021년도 상반기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살처분 등 용어를 순화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성식 도 축산국장을 비롯해 동물단체 및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동물보호 인식을 고취하고자 용어순화를 추진하는 도의 취지에 적극 공감했다.

앞서 도는 본보의 집중취재 연속보도를 통해 안성시의 한 살처분 현장에서 살아있는 닭이 파쇄기 안으로 넣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현장을 담당했던 용역업체를 경찰에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법적으로 살처분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를 예방하고자 살처분을 ‘안락사 처분’이란 용어로 변경키로 했다.

이밖에 도는 도축장을 ‘생축작업장’ 또는 ‘식육처리센터’, 도축검사팀을 ‘대동물검사팀’, 도계검사팀을 ‘소동물검사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에 표현돼 있는 분양은 ‘입양’, 소유자는 ‘보호자’, 도살은 ‘죽임’, 사육은 ‘양육’ 등으로 용어순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취합해 건의안을 작성한 뒤 다음달께 농림축산식품부로 전달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 구축될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에 용어순화 관련 도민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이은경 도 동물보호과장은 “필요할 경우 하반기 이전에도 추가로 동물복지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도의 용어순화 노력이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ㆍ송우일ㆍ채태병ㆍ김은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