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정부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勝…64억 되돌려 받아

사진의 빨간색 부분이 정부가 실수로 용도 폐지한 면적. 화성시 제공

“시 재정확보에 기여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화성시가 정부의 행정착오로 부당하게 납부했던 국유지 매매대금 64억여원을 소송을 통해 되돌려 받았다.

7일 화성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시가 기획재정부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토지는 용도폐지 결정의 효력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행정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재산은 불용통물로 그 매매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정부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시는 기재부로부터 풀무골수변공원 국유지 매매대금 64억여원을 반환받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국토부가 전국 국유지 중 체육시설로 활용 중인 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실태조사에서 중동 833-51번지 하천부지 중 일부가 체육시설(골프시설)로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 토지분할을 통해 체육시설로 활용되는 땅은 용도폐지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직권으로 해당번지 전체를 용도폐지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에 하천부지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변경됐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게 됐다.

이후 시는 지난 2017년 해당 땅 주변을 풀무골수변공원으로 조성키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용협의를 요청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일반재산인만큼 화성시가 매입한 뒤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64억여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키로 하고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금을 분할 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 2019년 하천부지를 돈을 주고 사는 게 불합리하다며 재협의를 요청했지만 공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시는 지난해 5월 정부의 용도폐지가 잘못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신동 59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만의공원부지 저수지 내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여건을 마련, 토지보상비 10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은 끈질긴 노력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낸 화성시 행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시민 정성화씨는 “수년간 끌어왔던 소송에서 승소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아낀 화성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회수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용성씨는 “시의 빈틈없는 행정력의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다”며 “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선씨 역시 “긴 싸움에 고생하신 공직자들을 위로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행정 부탁한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김영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