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터널 화재 시 행동요령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전국 터널 수는 2천682개소로, 2010년 1천382개소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해 1천300개소(94%)가 증가했다. 연장은 97㎞에서 2천77㎞로 1천102㎞(113%) 늘었다. 터널의 증가원인은 자연환경 파괴 최소화 등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과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선형개량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터널 증가추세는 교통정체구간 해소, 국토균형개발 촉진, 국가경쟁력 제고 등으로 도로이용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도로터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2.1%)보다 두 배정도 높은 4.2%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2월 17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의 남원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추돌사고는 5명의 사망자와 43명의 사상자를 낸 안타까운 사고였다. 터널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화재로까지 이어지면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터널 내에서 사고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공유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터널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터널 안에서의 사고! 누구나 당황할 수 있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

첫째,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피난 갱문을 이용하여 피난 연결도로를 통해 안전하게 대피부터 해야 한다. 피난 갱문은 사람과 차량 모두 통과하여 대피가 이루어지는데, 차량통과 시에는 반드시 도어 하부의 고정된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

둘째, 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는 휴대전화나 터널 내 비치된 비상전화로 119 신고를 진행 후, 주변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소화 작업을 한다. 초기진화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입출구로 대피하도록 한다. 만약 화재가 커져 시야 확보가 어렵고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기반대 방향으로 자세를 낮추고 터널 밖으로 피난하도록 한다.

셋째, 터널 안에 설치된 여러 안전 설비들을 알아두도록 하자. 터널 내 50m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이 설치되어 있어, 초기소화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비상용 방송스피커, 긴급전화, 비상호출 벨로 긴급한 사고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로 측면에는 주차할 수 있는 비상주차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가장 짧은 대피거리를 알 수 있는 피난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다.

예측과 대응이 어려운 터널 안에서의 사고, 올바른 대피요령을 알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만이 우리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전혜정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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