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9일 시화호 수변 10㎞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국수자원공사, 해경 등과 협의를 거쳤다.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오염·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추가로 지정된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은 단원구 성곡동 인근 시화호 수면부터 상록구 사동 수노을교 인근까지 시화MTV 연안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8월 지정된 시화방조제 주변 낚시통제 1∼3구역 일부도 확대 지정했다.
이들 구역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앞으로 한달가량 이 지역들에 대한 행정지도 및 홍보를 진행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낚시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시화호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이자 연안오염총량관리해역으로 관리 중인 해역이다.
시 관계자는 “시화호 낚시통제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깨끗한 시화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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