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LH택지개발 독단적 준공 뒤 시설물 인계" 제도개선 촉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현수막을 들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가 LH가 시행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와 공공시설 인계인수 때 사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의정부시의회는 21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임호석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건의문에서 의원들은 “지난 2014년 5월 국토교통부가 택지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하면서 LH는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직접 준공검사를 마친 뒤 통지만으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종전지침에는 준공 30일 전까지 LH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해 지적사항은 보수를 완료한 뒤 지자체의 이의가 없을 때 인계인수를 마친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의원들은 “이같은 지침개정으로 LH가 택지지구 내 시설물을 임의적으로 준공처리 함으로써 부실한 시설물이 그대로 인계인수돼 주민 생활불편은 물론 민원증가, 보수·보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재정 부담 등 이 삼중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따라서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 관련법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인계인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달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제안해 제155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채택된 바 있다.

오범구 의장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제도가 개선돼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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