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방기기업체, 상업용 오븐시장 독점…제도 취지 무색

정부가 중소기업(중기) 판로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자 경쟁제도를 시행 중이나 상업용 오븐시장은 일부 중기들이 독점,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학교급식실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 중인 상업용 오븐은 지난 2013년부터 중소기업자 경쟁제 물품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조달청의 2014~2019년 상업용 오븐 계약현황 자료를 보면 상업용 오븐시장 상위 중기 3곳의 6년간 시장점유율은 평균 65.8%이고 중기를 5곳으로 늘리면 87.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A사와 B사의 경우 번갈아 가면서 6년 동안 시장점유율 1위를 5번 차지할 정도로 독점하고 있다. 특정 중기에 편중되는 독과점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실 등 일선 현장에선 상업용 오븐 성능과 품질문제, 사후관리 소홀 등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평택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C씨는 “중기 제품의 상업용 오븐은 대기업이나 외산 제품보다 성능과 품질 등이 떨어져 단순메뉴에만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소기업자 경쟁제로 중기 제품 외에는 구매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또 다른 학교 급식실 D영양교사는 “10여년 전 구매해 사용 중인 외산 상업용 오븐이 노후돼 교체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상 국내 제품만 구매할 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기업 상업용 오븐 기업들도 해당 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방기구업계 관계자 E씨는 “중소기업자 경쟁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영양교사ㆍ조리종사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항들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자 경쟁제도에서 상업용 오븐은 제외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앞서 지난 4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수혜가 특정 중기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자 경쟁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독과점 여부가 개선되지 않은 독과점 품목은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고 집중도 관리품목은 중간평가를 거쳐 독과점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평택=최해영ㆍ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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