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장이 과연 용인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게 가능할까.”
한국농어촌공사가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장에 1년 계약 연장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장이 용인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지 주목된다.
30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장에 대해 1년 연장을 승인했다.
공사는 수상골프장 측에 검토의견서를 보내 다음 달 2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연간 임대료는 예전보다 1천만원가량 상향된 1억4천만원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계약 연장은 5년 이내로 체결되지만,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1년 단위의 계약을 승인했다.
그동안 기흥호수공원 순환산책로 한복판에 자리 잡은 수상골프장의 계약 연장은 뜨거운 감자였다.
앞서 경기도와 용인시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수질개선을 시행한 기흥호수가 수상골프장 운영으로 오염된다는가 하면, 둘레길을 가로막아 시민의 쉼터를 빼앗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렇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물론 정치권 또한 강하게 반발했다.
전자영 용인시의원을 비롯해 남종섭 도의원 등은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지난 6월부터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재계약 반대에 힘을 실었다.
특히 이번 계약연장 기간이 통상 5년 단위에서 대폭 축소된 1년으로 승인된 점을 들어 시 또한 공원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전자영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의원분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용인 시민 편에 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흥호수공원 인근 주민 박규식씨(64)는 “기흥호수공원 순환산책로를 거닐 때마다 한복판에 왜 수상골프장에 있는지 궁금했다”며 “당연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름과 나이 등을 밝히지 않은 한 시민도 “경기도와 용인시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수질을 개선했는데, 그곳에 수상골프장이 들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관할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련이 제시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여러 요소를 검토해 1년 연장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은 지난 1992년 처음으로 생겼으며 현재는 ㈜기흥수상골프가 지난 2014년부터 계약을 맺어 운영 중이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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