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체육회 사무국 간부가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지원서류를 복사, 응모를 준비하던 다른 스포츠클럽에 전달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다.
2일 의정부시, 의정부시 체육회 등에 따르면 각종 공모사업 등을 담당하는 시체육회 사무국 간부는 지난 5월초 A스포츠클럽의 대한체육회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사업 공모사업 서류를 복사, B스포츠클럽 관계자에게 건네줬다.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매년 대한체육회로부터 8천만원과 해당 지자체로부터 2천만원씩 4년간 모두 4억원을 지원받는다.
A스포츠클럽 측은 “응모서류에 시체육회 확인서를 받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공모서류를 갖고 의정부시 체육회를 방문했었다”고 밝혔다.
B스포츠클럽 관계자는 해당 사무국 간부가 건네준 서류로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응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먼저 응모서류를 제출한 A스포츠클럽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응모서류가 유출된 정황을 감지, 시체육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시체육회가 사실 확인에 나섰으나 해당 사무국 간부는 이를 부인하다 B스포츠클럽 관계자가 사진을 찍어 갔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시체육회 확인과정에서 B스포츠클럽 관계자는 해당 사무국 간부가 복사해줬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해당 사무국 간부도 시인, 응모서류 복사유출이 사실로 밝혀졌다.
B스포츠클럽은 서류심사 뒤 PT심사를 앞두고 응모를 철회했고, A스포츠클럽이 지난 6월 하순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의정부시 체육회는 해당 사무국 간부를 최근 인사위에 회부했고 성실의무 위반, 직권 남용 등을 들어 한 직급 강등하고 지난 1일부터 3개월 동안 정직의 중징계 처분했다.
B스포츠클럽 관계자는 “해당 사무국 간부로부터 복사서류를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서류유출 자체를 부인했다.
해당 사무국 간부는 “당시 서류는 적격심사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어서 복사해줘도 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명철 의정부시 체육회장은 “본인이 다 인정했다. 개인의 큰 실수라고 본다. 각종 서류에 대한 보안은 물론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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