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시로부터 위탁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이라며 시간ㆍ인원수를 제한, 일부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양주시와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백석체육공원 등 체육공원 8곳, 스포츠센터 4곳, 에코주민편익시설, 양주실내체육관, 탁구전용구장 등 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을 위탁ㆍ관리 중이다.
이런 가운데, 공단은 지난달 23일자로 수도권에 대한 방역강화조치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별도 방역지침이 변경될 때까지 사적모임과 참여인원 제한 등 운영을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공단은 공지를 통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은 시설에 머무는 시간 제한과 함께 샤워실 이용 등을 금지했다.
탁구는 시간제한과 복식경기 금지, 실내 풋살과 농구는 필수인원의 1.5배 초과(15명)를 금지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동호인들은 스포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동호인들은 배드민턴의 경우 풋살이나 농구 등과 달리 과격한 몸싸움이 없고 탁구처럼 좁은 테이블이 아닌 넓은 코트에서 경기를 펼치는데도 오후 6시 이후 코트당 2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건 생활체육 배드민턴의 경기규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읍국민체육센터 다목적구장(300평 규모)의 경우 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보다 경기인원의 1.5배 제한이 정부의 규제에도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호인 A씨는 “일부 동호인의 방역지침 미준수를 이유로 공공체육시설 전체를 폐쇄하거나 인원을 제한하는 건 개인기본권까지 박탈하는 행위”라며 “방역지침을 어긴 동호회원들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가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부 동호인의 방역지침 미준수를 이유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것으로 공공ㆍ사설 배드민턴장 모두 사적모임과 이용인원이 제한된다”며 "정부 방역지침 범위에서 시민들의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만큼 이용에 불편하더라도 시민안전을 위해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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