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에서 공공건설 입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체 8곳이 적발돼 입찰에서 제외됐다.
용인시는 지난 5월1일부터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 단속에 나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 42곳을 조사, 8곳에 대해 입찰제외를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류상 등록 요건만 갖춘 일부 건설업체가 자산·기술력이 부족한데도 저가로 공사를 수주,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시는 계약금액 8천만원~1억원 사이의 관급공사 입찰 결과 1순위 건설업체들을 조사해오다 대상을 계약금액 2천만원~2억원 사이 공사로 확대해 점검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 1곳에 대해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내리고 7곳에 대해선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조사인력을 충원,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실한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으로 수주에 성공하면 공공분야 건설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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