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한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헌혈장려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시민에게 1회당 2만원의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혈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헌혈수급 부족 등 위기 대응,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위해 여주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은 “헌혈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헌혈기부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하남시가 지난 2019년 7월 헌혈자에게 1만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를 처음 시행했으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헌혈량이 6%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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