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체육회가 수년째 일부 테니스 강사들의 시소유 테니스장 내 개인강습을 묵인하고 있다.
13일 부천시 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부천도시공사로부터 테니스장 8곳(종합운동장·원미·복사골·소사배수지·남부수자원·부천체육관·오정레포츠센터·성주산테니스장)을 위탁받아 대관업무 등을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취재 결과 테니스장 8곳 중 비교적 규모가 큰 5곳(종합운동장·원미·복사골·소사배수지·남부수자원테니스장)에서 테니스 강사 5명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개인강습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레슨비로 1주일에 2회 강습에 15만원, 4회 강습은 20만원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쿠폰레슨까지 신청받으며 평일 10회 쿠폰레슨은 20만원과 일요일이 포함된 10회 쿠폰레슨은 28만원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부천시 체육회로부터 정식 채용된 강사가 아니라, 부천시 테니스협회 소속으로 테니스장을 관리하면서 인건비 대신 테니스코트 1면을 강습을 위해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시 소유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명목으로 1면을 무료로 사용하는 특혜를 받아 일반인 상대로 개인강습을 허가받은 셈이다.
이들은 1개월에 200만~5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강습료 매출은 부천시 체육회 수입이 아닌 개인 수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부천시 체육회가 묵인해주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강습료는 부천시 체육회에 입금되지 않고 강사가 직접 받고 있어 강습료 매출신고 누락으로 인한 탈세문제도 나온다.
시민 A씨(54)는 “시소유 체육시설에서 개인레슨을 이해할 수 없다. 부천시 체육회가 수년간 이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천시 체육회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번 기회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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