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
1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화의 산업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과 지속 가능한 창의인재와 기업 성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기업 및 창작자의 성장과 역량 있는 창업기업의 육성을 통해 문화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콘텐츠 기업의 관내 이전을 지원하고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와 연계해 상동 영상문화단지 등을 문화콘텐츠산업 특구로 확대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담았다.
특히, 문화산업진흥위원회에서 중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해 지역에 소재한 다양한 진흥기관과 관련 산업 주체들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 20년간 축적한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문화적 역량과 스토리 분야의 위상을 활용해 웹툰융합센터,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 작동 군부대 문화 재생 사업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준비해 온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토대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한 만큼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적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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