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논란’ 용인 신원CC 직원 유족 “진상 규명해야”

용인 신원CC에서 근무하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것을 놓고 유족과 노조가 과로사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유족들은 골프장측이 제시한 자녀 고용승계라는 보상조건이 터무니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조합 신원CC지부와 유족들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신원CC 코스관리부에 근무하던 50대 남성 A씨가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병원은 A씨의 사인으로 심정지 판단을 내렸다.

유족 측은 올해초 골프장 대표가 교체된 이후부터 장시간 노동과 기존 업무 변경 등이 A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직전 2주일 동안은 뙤약볕 아래 매일 11시간이 넘게 중노동해왔다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상태다.

A씨는 코스관리부 소속으로 주로 잔디정리업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골프장 측이 유족 측에 제시했던 보상조건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이후 골프장 대표가 A씨에 대한 1년 연봉 보전과 자녀의 고용승계를 약속했는데, 유족은 사망원인을 제공한 회사에 자녀가 일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A씨의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여서 보상조건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이유도 있다.

유족 측은 “골프장 측이 몇개월 동안 말 한마디 없어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선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유족을 비롯해 노조 측은 지난 4월 이후 제대로 된 보상협의가 없었다며 최근 사측에 3년 연봉 보전을 요구한 상태로, 이사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유족들이 잠시 피켓시위도 벌였지만, 거주지가 강원도다 보니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다”며 “지난주 이사회가 관련 회의를 열었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답변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골프장 측은 산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구체적인 보상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족의 자녀 채용 등에 대해선 대표가 선의로 제시한 보상조건일 뿐 서면으로 명시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신원CC 관계자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결과가 지연될 것 같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결과가 나온 이후 보상관련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