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기관경고 요구에 “정치적 의도”

조광한 남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7일 경기도의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경기도가 도의 감사 거부ㆍ방해를 이유로 우리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라며 “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요구한 우리시와 공무원들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조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을 뿐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의 취지에 따를 때 남양주시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사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속할 뿐 감사거부나 방해 행위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 시장은 이번 기관경고와 징계요구는 다른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절 한가위 연휴를 불과 몇시간 앞둔 시점에 이같이 청천벽력같은 강력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이슈를 덮기 위한 의도라는 의심을 하지않을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저와 우리시는 헌법과 법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경기도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그 일환으로 우선 이번 조치를 단행한 김희수 감사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연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