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코로나19 역학조사 ‘거짓 진술’ 확진자 2명 고발

안산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하거나 사실을 숨긴 확진자 2명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안산시는 동선 또는 동행자 관련 정보를 속이거나 숨긴 A씨 등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A씨 등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13일과 14일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기존에 확진자가 나온 노래방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동행자의 이름 등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안산시 상록구에서는 노래연습장 및 뮤비방(영상ㆍ음반영상물 제작업)을 중심으로 29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이에 따라 시는 상록구 관내 노래연습장 14곳과 뮤비방 3곳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관련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이날까지 모두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다.

안산=구재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