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플랫폼시티 보상협의회 출범 첫삽부터 삐걱

용인시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예정지. 용인시 제공
용인시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예정지. 용인시 제공

용인 플랫폼시티 토지보상협의회가 위원 선정문제로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5조9천646억원을 들여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275만7천㎡에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자족도시인 용인플랫폼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회 위원 선정결과를 공개했다.

협의회는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미래산업추진단장, GH 직원 3명, 특수관계인 3명, 토지주 8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를 두고 플랫폼시티 주민대책위는 토지보상협의회 위원 구성이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용인시가 토지주 간 상호협의가 아닌 임의로 위원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시가 보정동 외식타운 상인회와 임차상인회, 집합건물위원회 등을 특수관계인 자격으로 3명을 미리 선정했는데, 정작 모집공고에선 토지주만 신청이 가능토록 해 참여권을 제한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특히 물건조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는데 구체적인 보상계획도 없이 위원 모집부터 시작한 건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책위는 권익위에 해당 사안을 제소하는가 하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만 하더라도 토지주들로 이뤄진 대책위가 위원을 자유롭게 선정해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시티는 시의 독단적인 위원 선정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위원 자격을 토지주에 한정한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지장물 소유주에 대해선 보상협의회 참여자격조차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토지보상법 등 현행법에 따라 토지보상협의회 구성을 완료했을 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차상인회 등 특수관계인 선정은 토지주와는 다른 성격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선정한 것일뿐, 지자체 재량에 따라 위원 선정이 가능,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 자격 설정은 지자체 재량이라고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보상협의를 구성하는 시작점에 대해선 제약이 없다. 일찍 구성하면 그만큼 추후 보상과정이 순조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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