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으로 성범죄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재범을 막고자 도입된 성범죄자 알림e엔 가짜 주소가 기재되는 등 허점투성이로 드러났다.
26일 임진강에서 77번 국도 너머에 있는 파주시 문산읍의 농지. 성범죄자 알림e에서 이곳은 30대 A씨의 거주지로 나왔지만, 집 대신 가스판매소가 나타났다. 건축물 대장에도 주택이 아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등록돼 있었다. 지난 2011년 2월 부천에서 20대 여성을 강간하고 6년의 옥살이를 마친 A씨는 다음달이면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만료된다.
같은해 5월 안산에서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30대 B씨의 주소도 가짜였다. 형기를 마친 그가 살고 있다는 화성시 향남읍 일대엔 집이 아닌 타일 제조공장이 들어선 상태였다. B씨의 주소지를 기점으로 반경 300m 내에 사람이 살 만한 장소는 없었고, 공장들만 줄줄이 늘어서 있을 뿐이었다.
주소가 주민센터로 된 경우도 발견됐다. 지난 2010년 12월 충북 증평군에서 13세 미만 여아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산 60대 C씨의 집은 수원시 권선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로 기재된 상태였다. 오산지역 지게차 정비공장으로 등록돼 있던 아동 강간범의 주소지는 경기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하루 만에 광주광역시로 변경되기도 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시행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됐다. 등록 대상자는 신상에 변경이 생길 경우 20일 내에 관할 경찰서에 고지해야 하고, 해당 경찰서장은 3개월 주기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가짜 주소가 등록된 채로 공개되는 등 사후관리가 엉망인 상황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여가부는 직접 확인할 권한이 없고, 경찰이 달라진 정보를 확인해야 법무부 시스템을 거쳐 성범죄자 알림e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경찰에 책임을 돌렸다.
경찰도 실거주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 안까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 작정하고 주소지를 속이면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최대한 정확하게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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