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이천 시설농가 “물기근 수맥 찾아라” 지하수 전쟁

이천지역 시설채소 농가들이 물 부족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용수 확보를 위해 관정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이웃간 갈등을 겪는 등 인심마져 흉흉해 지고 있다. 23일 이천시의회 임영길 의원 등에 따르면 이천지역 상추 등 엽채류 재배지는 238농가 385.7ha에 이르며 오이 등 과채류 또한 91농가 200.1ha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채류, 조미채소류, 양채류 재배지역도 382농가에 491.8ha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백사면이 118농가에 159.5ha로 가장 많이 위치해 있으며 장호원읍 14농가 61.7ha 등 시 전역으로 면적이 골고루 분포돼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농가들은 연중 적정량의 용수 확보를 위해 대부분 관정 굴착 등의 방법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지만 해마다 용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설농가 특성상 겨울철이면 보온 수막용 용수가 부족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며 백사면 일원 농가 중심으로 최근들어 물이 급격하게 줄어 들면서 이웃간 충돌을 빚고 있다. 최근 A씨는 용수 확보를 위해 이웃 농경지 경계지점에 관정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는 등 곳곳에서 주민간 용수 확보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강변 양수정 개발 등을 통한 용수 확보 및 빗물 등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영길 의원은 이천지역은 시설하우스 농가가 급증, 수도권에서 채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그러나 용수가 부족,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강변 양수정을 개발, 주입정을 통해 보온 수막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을 확보하고 또 빗물을 여과 침조 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가들의 주된 요구는 수막용 물을 사용하고 난 후 그 물을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을 바라고 있다면서 조만간 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노래방 곡소리나게 하는 노파라치의 정체는?

포상금지급제 없는데 동영상으로 불법 무더기 신고 손님 뺏긴 1종 유흥업주 노래방 죽이기 소문 무성 19곳 동영상 접수 경찰 불법 확인돼 처벌 불가피 이천지역에 노래방 불법영업을 신고하는 노래방 파파라치가 출현해 업주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더구나 현재 노래방 파파라치에 대해서는 법적 포상금 지급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의도적 신고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접대부 고용과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는 1종 유흥업주들이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방에 손님을 빼앗기면서 노래방 죽이기에 나섰다는 소문까지 떠돌아 이천지역 유흥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1일 이천시와 이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천시 민원실에 이천지역 19곳의 노래방 불법영업 현장이 담긴 동영상이 접수됐다. 신고자 A씨는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도우미를 제공해 함께 여흥을 즐기는 노래방 불법영업 현장을 동영상으로 고스란히 담아 시에 신고했다. 이에 시는 노래방 불법영업 현장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이천경찰서는 관련 업주들을 소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증거가 명확하고 관련 노래방 업주들이 대부분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해당 노래방에 대한 영업정지와 함께 벌금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주류 판매와 접대부 고용이 가능한 1종 유흥업주들이 불경기로 인해 가뜩이나 영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불법영업을 일삼는 노래방들에게 손님을 빼앗겨 노래방 파파라치를 앞세워 노래방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현행 제도에서는 노래방 파파라치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근거와 규정이 없어 1종 유흥업주들이 노래방 파파라치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갹출했다는 풍문까지 퍼지고 있다. B노래방 관계자는 일부 노래방들이 손님이 원할 경우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불러주고 있다면서 이런 불법영업 사실이 정당화 될 수는 없겠지만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노래방 파파라치에 대해서는 분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1종 유흥업주들이 노래방 파파라치를 고용했다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현재 조사과정에서는 1종 유흥업주들이 개입됐는지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며 유사 업종간 분쟁을 떠나 노래방 불법영업 사실은 확인된 만큼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유해물질 배출? 저사람들 밥줄 끊어!

경기도가 환경부와 함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이유를 들어 이천 등 도내 대형사업장에 대해 폐쇄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일부 지자체와 해당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물질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정도의 미량이고, 배출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검출된 유해물질까지 조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과도한 제제 라며 주장하고 있다. 17일 환경부와 경기도, 이천시 등에 따르면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하루 2천t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전국 3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 조사를 벌여 경기도내 23개 사업장에 대해 허가받지 않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적발했다. 또 33개 사업장도 배출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라는 이유로 경기도로 하여금 정밀조사 후 행정 조치토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폐쇄 등 행정조치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중이다. 특히 정밀조사 대상 사업장의 경우,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폐쇄 등 추가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는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상당수 포함됐다. 특히 이천 관내에는 SK하이닉스, OB맥주, 하이트진로 등 5개 업체가 적발됐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인해 유해성 25가지 물질로 페놀, 구리, 카드뮴, 시안, 벤젠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와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맞서고 있다. 유해물질이 정화시설을 거친 배출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검출되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도 적합할 정도의 극미량으로 검출 사실만으로 사업장 폐쇄 등 행정 처분은 지나치다는 이유다. 게다가 이들은 자칫 무더기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 추락이 불 보듯 뻔한데다 일자리 창출마저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업체의 한 관계자는 배출수에는 이상이 없는데 공장내에서 발생한 원폐수 검출 사실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는 곧 폐수시설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회사로서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배출내역만으로 위법사항이 확인된 곳에는 업체와의 청문절차 등이 진행된 이후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정밀조사 대상 사업장은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처분할 것이라며 도는 환경부로부터 의뢰받은 행정처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유해물질 검출 도내 사업장 무더기 폐쇄 위기

특정수질 유해물질 검출로 도내 대형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돼 폐쇄 등 행정처분에 직면한 가운데 해당 시ㆍ군의회가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천시의회는 17일 지역 내 SK하이닉스, OB맥주 사업장 등에 대한 환경부의 과도한 단속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 촉구 성명을 통해 정화시설에서 처리해 배출되는 배출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기업의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다고 포문을 터뜨렸다. 시의회는 이어 이런 이유로 수십년을 운영해 오는 기업과 첨단 배출시설을 갖추는 기업들이 배출시설 폐쇄 명령 등으로 문을 닫게 되는 불합리한 행정행위로 지역경제가 추락하면서 일자리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측정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원폐수에는 유입 경로를 알 수 없는 미량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라며 먹는 물 수질기준에도 적합할 정도의 극미량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폐쇄 등 행정 처분하는 것은 지나친 제제라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오직 법의 잣대에 의거 기업 몰아내기를 일삼은 환경부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측정오차 발생이 가능한 비정기적 조사방식을 개선하고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을 먹는 물 수질기준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환경부 관련 고시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용인시의회도 이날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환경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정창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시설을 폐쇄 또는 이전토록 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존폐 문제뿐 아니라 지역경제가 추락하고 일자리 또한 위협받을 정도다면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너무나도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용인시의회는 불합리한 정부의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지역에서 기업을 몰아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천용인=김동수박성훈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