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우리 마을이 묘지촌인가” 이천 백사면 주민들 격앙

장사ㆍ장묘시설 건립 문제를 둘러싸고 이천지역에서 또다시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등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시립화장장 건립건이 결국 무산되면서 불거진 잇따른 갈등으로 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이천시와 백사면 조읍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천시 신둔면 A교회측은 최근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산 518의7 일원에 수목장을 건립 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립 규모는 수목장 5천20㎡를 비롯 사무실 등 부대시설 용도 1천323㎡에 안치 예정기가 모두 590기에 달한다. 안치 수목이 295 그루여서 그루당 2기 정도가 안치되는 규모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읍1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백사면민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집단 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백사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장례시설(효자원)을 비롯 공원묘지, 시립 추모의 집 등 장사ㆍ장묘 시설이 빼곡히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상당기간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들간 극한 갈등을 빚으며 무산된 이천시립화장장이 백사지역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까지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28일 면지역내 긴급 이장단 회의를 열고 수목장 건립을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특히 조읍1리 주민 120여명은 이날 반대의견을 시에 공식 제출했다. 더불어 이날 수목장이 왠말이냐! 죽음으로 사수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10여장을 시 중심지역에 내건데 이어 추후 행정처리에 따라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조읍리 S이장은 조읍리는 장사ㆍ장묘 관련 시설이 많아 주민들의 맘이 편치 못했다면서 만약 수목장 사업이 추진될 경우 끝까지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수목장 인허가 건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현재 정부에서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산림 멋대로 파헤친 H산업, 농지법 위반까지

이천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인 H산업이 산림 6천50㎡를 불법 훼손해 물의(본보 9일자 7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농지 1만3천480㎡까지 불법 전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산림훼손에 이어 농지전용 건까지 추가 고발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26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H산업이 농지법 등 관련법에 근거, 개발행위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개발한 농지면적이 모두 1만3천48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 조치한 데 이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 자체 조사 결과, H산업은 대월면 군량리 616의 1 등 6필지 규모의 농지를 수십m 이상 절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개량 범위를 벗어나 농지를 개발할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허가를 얻고 난 후 행위를 해야 한다. 시는 앞서 H산업이 올 초부터 수개월 동안 산림 6천50㎡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H산업 대표 W씨와 전무 등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불법 사실을 확인하는 등 고발 내용에 근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만큼 1개월 내에 경작이 가능하도록 원래의 농지로 환원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비록 원래 농지상태로 복원이 불가능하더라도 경작이 가능토록 배수로 정비나 복토 등의 원상복구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할 경우, 농지법 제57조 2항 규정에 따라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치솟는 물가에 ‘하수도료 들썩’… 이천시민 불만

이천시가 소비자정책심위 등을 통해 가계에 부담이 되는 하수도 요금 인상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가득이나 치솟는 물가에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는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중 이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동결됐던 하수도 사용료를 오는 2013년 1월 고지분(2012년 12월 사용분)부터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 중이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전국 평균 현실화율이 38.1%인데도 불구, 시민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지금까지 억제정책을 펼쳐온 결과, 현실화율이 4.8%(2011년 결산 기준)에 머물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게다가 지난 2010년 이후 하수도 공기업 운영 및 각종 하수시설 확장 등으로 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t당 155원인 부과금액이 25.8% 인상돼 195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 하수도 관계자는 현재 이천시의 하수도 1t 처리에 드는 비용은 3천23원이지만,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은 155원(현실화율 4.8%)으로 매년 적자 누적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는 꾸준히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의 신ㆍ증설을 위한 재정 확충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번에 요금 인상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잇따르고 있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상당부문 시민들의 반발도 예견된다. 주민 박모씨(50)는 일부 이해가 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형편에다 물가가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15명 안팎에 머무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만을 듣기 보다는 보다 폭넓게 주민의견을 묻는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