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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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램과 낸드 결합 업계 최고 성능 멀티칩 패키지 출시

삼성전자가 5G 스마트폰시대를 주도할 고성능 모바일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결합한 LPDDR5 uMCP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모바일 D램과 UFS 3.1 규격의 낸드 플래시를 하나로 패키징해 모바일 기기설계에 장점을 갖췄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다양한 용량으로 제공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폭넓게 탑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바일 D램은 6GB부터 12GB까지, 낸드 플래시는 128GB부터 512GB까지로 구성된 다양한 멀티칩 패키지로 출시된다. 이번 제품에 탑재된 LPDDR5 모바일 D램은 이전 LPDDR4X 대비 1.5배 빠른 25GB/s의 읽기/쓰기 속도를 지원하고, UFS 3.1 규격의 낸드 플래시는 3GB/s로 UFS 2.2에 비해 2배 빠르다. 최신 메모리 규격을 지원하는 삼성전자 LPDDR5 uMCP는 중저가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5G 기반으로 제공되는 고해상도 컨텐츠 등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가로 11.5㎜, 세로 13㎜의 작은 사이즈의 최첨단 멀티칩 패키지로 구현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디자인 편의성과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손영수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 상무는 이번 제품은 고해상도 영상의 끊김 없는 스트리밍과 고사양 게임으로 5G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메모리 솔루션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협력을 강화해 급성장하는 5G 스마트폰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용인 연세숲 유치원 파행문제 무혐의로 밝혀져

임금 미지급과 체불 등으로 수개월째 법정공방을 이어왔던 용인 연세숲유치원 파행문제가 사법기관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지면서 일단락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연세숲유치원이 임금체불, 교육청 처우개선비 미지급 등 모두 5건에 대해 조사받았지만 불기소 및 각하의견 처분됐다고 14일 밝혔다. 연세숲유치원 노조 조합원이었던 교사 일부는 연세숲유치원과 설립자와 원장대리 등을 업무방해강요부당이득모욕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수원지검 2020형제75591호)했으나 모두 불기소됐다. 이에 고소인들이 항고(수원고검 2020고불항4284호)했지만기각돼 모든 고소사실이 무혐의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2021형제388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수원지검 수사 결과 무혐의로 확정됐다. 단,연차수당 1일 지연지급 등 노동청에 고소된 3건의 사항은 현재 수사 중이다. 연세숲유치원 측은 AB교사를 비롯해 관계자 C씨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법상 업무방해죄,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며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세숲유치원 관계자는 그동안 근거없는 주장과 고소ㆍ고발이 난무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 등이 유포돼 유치원 설립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설립한 유치원을 잃게 됐고, 유치원의 교원과 직원 32명은 모두 자신의 직장을 잃게 됐다며 지금이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 진행 중인 일부 고소ㆍ고발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 처인·기흥구 15개 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계획개발 유도

용인시는 14일부터 처인ㆍ기흥구 15곳(19.93㎢)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주민공람을 시행한다. 처인구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 성장을 유도하고 기흥구는 친환경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민공람ㆍ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고시될 예정이다. 처인구 남동, 포곡읍 마성영문리, 원삼면 좌항가재월고당독성죽능리, 사암리 용담저수지 일대 13.73㎢와 기흥구 하갈상하지곡공세고매보라동 6.2㎢ 등을 주거근생형혼합형산지입지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부지인 원삼면 가재월고당독성죽능리 4.9㎢도 성장관리방안 지역에 포함됐다. 주거근생형에는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수 없고, 공장창고가 많은 혼합형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다.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 공장, 판매시설, 창고를 못 짓는다. 단, 처인구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층형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을 지을 때는 도로용량을 초과한 개발을 막기 위해 너비 6m 이상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해 개발하면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해준다는 방침이다. 용인=김현수기자

[현장의 목소리] 용인 상현동 주민들 “소음ㆍ빛공해 극심”

용인시가 상현동~광교 간 2차로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자 상현동 주민들이 소음ㆍ빛 공해와 교통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최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지난 2019년부터 예산 166억원을 들여 상현동에 길이 333m에 너비 12.4m 규모의 도로를 개설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도로개설공사가 본격화되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수년째 공사현장을 오가는 화물차들로 분진과 소음 등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인근 아파트 3~4층에 맞먹는 도로고도로 생활권을 침해받는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이를 입증하고자 밤에 차량으로 공사구간을 통과한 결과, 전조등 빛이 아파트 저층세대에 그대로 투과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 주변에 아파트 수천세대가 입주한 상황에서 향후 계획된 플랫폼시티 입주민들까지 해당 도로를 이용하면 교통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인근 아파트단지에선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도로와 맞닿은 두산위브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특히 도로개설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현재 주민1천여명이 서명한 상태다. 두산위브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이 도로가 준공되면 차량 불빛으로 취침 등 생활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입주자 대표분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며 그동안 여러 대안을 마련,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