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 기자

kyungchan63@kyeonggi.com

[영상] '요소수' 충분하다더니…여전히 텅 빈 판매대

최근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2년 전 차량용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고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온·오프라인에선 여전히 재고가 없어 허탕을 치는 사례가 잇따른다. 22일 경기일보 취재진이 실제로 찾아간 경기도 수원의 한 대형마트 요소수 판매대는 텅 비어있었고 '판매를 제한 중'이라는 안내문만 놓여있었다. 지난 21일에 만난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도 "원래 요소수가 들어와야 하는데 계속 안 들어오고 있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요소수가 동난 주유소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과 평택 등 총 10곳에 차량용 요소수 구입을 문의했지만 대부분의 주유소는 재고가 없거나, 1인당 1개로 판매를 제한하고 있었다. 평택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매번 관련 업체에 전화를 하고 있지만 요소수를 시켜도 공급이 안된다"며 "최근 차량용 요소수로 사재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명 요소수 생산 전문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판매가 일시 중단됐고, 주문이 폭증해 배송을 '긴급 중지'한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이에 정부와 관련 업계는 “요소수 공급량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시민들의 불안심리와 사재기로 수요가 급증했다”며 “현재로서는 판매 장소와 형태에 따라 수급이 다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영상] 말없이 돈다발 건넨 익명의 천사…"어려운 이웃에 도움 되길"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수원시 광교2동행정복지센터에 현금 5000만원과 편지를 놓고 가는 따뜻한 선행을 베풀었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쯤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중년 여성이 광교2동행정복지센터로 들어왔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이 여성은 복지행정팀 직원에게 종이봉투를 조용히 건넨 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잠시 후 봉투를 열어 본 직원은 깜짝 놀랐다. 봉투 안에는 고무줄로 꽁꽁 싸맨 5만원권 뭉치와 손 편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기부자는 편지에서 “생활비에서 아껴 여러 해 동안 적금을 들어 5000만 원을 만들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광교2동 직원들은 익명의 기부자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떠난 뒤였다. 차도 가져오지 않아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 정숙미 광교2동 행정민원팀장은 “간식을 두고 가는 주민들이 종종 있어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는데, 큰돈이 들어 있었다”며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셔서 기부자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익명의 기부자가 두고 간 성금을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영상 제공=수원시청

[영상] 보조금 횡령에 불법 임대까지…경기도 특사경 '17명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 불법 임대를 통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천만 원에 달한다.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김광덕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했다"며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안양시 A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안양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았다. 이후 B씨 급여계좌 직불카드에서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페이백)으로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400만원을 횡령했다. A 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안양시 C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 약 2만 785㎡ 등을 약 7년간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 7억6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원특례시 소재 D 사회복지법인 대표도 기본 재산인 685.34㎡ 규모 건물 9개 호실을 사전 허가 없이 3년간 불법 유상 임대하다 덜미를 잡혔다. D 법인 대표가 무허가 임대로 2억297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 외에도 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제3자에게 골프, 식사 접대를 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단장은 “일부 부도덕한 법인, 대표 등이 보조금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며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보조금 부정 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제공=경기도청

[영상] 더위에 쓰러지는 근로자들...‘물·휴식·그늘’은 필수 [산업안전 PLUS]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근로자는 총 152명으로 이 중 2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온열질환 산재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업에서 나오고 있다. 또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온 요즘, 건설업 근로자들은 여전히 무더위 속에서 작업 중이고 그만큼 온열질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선 어떤 작업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져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작업현장의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선 ‘물·그늘·휴식’이란 3대 기본수칙이 이행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실외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시원한 물과 음료 등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하며,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는 그늘진 장소(휴식공간)가 마련돼야 한다. 이 같은 수칙 외에도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이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우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폭염주의보)인 ‘주의’ 단계에선 매 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이 필요하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자제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경고’ 단계인 체감온도 35도 이상(폭염경보)일 때는 매 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이 주어져야 하며,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옥외작업이 중지돼야 한다. 이와 관련,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28일부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 비상체계 대응반을 구성하는 등 폭염 대응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확대 운영 중이다. 8월 한 달간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고, 약 100억원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건설업·소규모 유통업 등 폭염 취약 업종의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지원 규모를 늘렸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상] 심상치 않은 분위기…'공교육 멈춤의 날' 7만 명 넘게 서명 [교사들의 이유 있는 분노④]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 추모집회를 앞두고 교육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한 교사들이 교육당국의 만류에도 학교에 재량휴업을 요구하거나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집회에 참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현직 교사가 만든 '공교육 멈춤의 날' 홈페이지에 따르면 집회에 동참하겠다고 서명한 교사는 이미 7만 명을 넘어섰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재량휴업일 지정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에 경기지역 일부 맘 카페에선 “아이들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가 꼭 이뤄지길 바란다”, "이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했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하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직접 나서 자제를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9월 4일 학교를 떠나지 마시고 교육에 전념해 달라"며 "선생님들이 교권을 위해 학생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