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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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직무대리 파견’을 문제 삼아 검사를 도중 퇴정명령을 내려 불거진 재판장 기피신청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전날 검찰이 제출한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재판장 기피 신청을 같은 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에 배당했다. 법관 기피 신청 심리는 서면으로 이뤄진다. 형사3부는 통상 민사 재판을 맡고 있다. 형사1부와 형사2부에서 사건 심리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형사부를 대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공판에서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까지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전날 재판장 기피 사유서를 통해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특정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된 바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재판장 기피 신청을 하면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은 중단됐다.

검찰,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한 재판부 기피신청서 제출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가 일일 직무대리로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4일 허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한다“며 “일일직무대리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A검사의 공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으로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을 했다”며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성남FC 사건의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지휘권․내부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성남FC 사건의 주임 검사인 A검사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으로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 실체진실 발견,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허 부장판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공판에서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까지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근무규칙 제4조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검찰은 검찰은 허 부장판사의 공판 진행에 대해서도 짚었다. 검찰은 “재판장은 종전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지난 11일 A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은 즉시 중단된다. 기피신청 인용 여부는 성남지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결정하는데, 이 경우 형사2부(부장판사 이진혁)가 신청 사건을 받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기사 : 사상 초유, 재판에서 검사 쫓겨나…성남FC 재판부, 퇴정 명령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11580086

행정절차에 발목 잡힌 '성남 공영버스차고지'…사업기간만 늘어

성남시가 지역 내 버스 주차난 해결을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업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 멈췄다. 정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 관련법에 따라 다시 심사받아야 하는데 행정 처리 미숙으로 사업 기간만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시는 차고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투자심사라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설명회 일정도 미뤄졌다. 13일 시에 따르면 판교, 금토 등 택지개발사업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으로 버스 수요가 늘자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 중이다. 부족한 차고지를 지어 주차난을 해결하고 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운중동 31번지 일원(2만5천201㎡)에 사업비 507억원(보상비 374억2천만원)을 들여 190면의 지평식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계획했다. 2019년 4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받은 뒤 올해 8월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당초 준공 시점은 내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 시가 최근 착수한 실시설계 용역이 정지됐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예산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투자심사 후 각종 행정 절차로 일정 기한이 경과되면 재심사를 받게 돼 있다. 시가 심사를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해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정지된 것이다. 이에 사업 기간은 1년가량 늘게 될 전망이고 이런 절차도 예상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여기에 운중동 버스공영차고지 일대 주민들은 차고지 건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를 지하화하고 상부는 편의시설로 지어 달라는 의견이 나온다. 시는 주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 중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투자심사라는 절차에 발목이 잡혀 설명회 일정도 멈췄다. 시 관계자는 “심사는 분기마다 받기에 내년 1분기쯤 행안부에 올릴 계획인데 결과는 2분기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심사 결과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하남청소년수련관과 미래 기술 인력 양성 맞손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13일 청소년 미래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하남시청소년수련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학교육 시설을 활용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과정 개발, 청소년 진로 탐색 및 진학 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첨단 실습 시설과 전문 교수진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의 과학적 탐구심을 키우는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박수영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교학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의 우수한 교육 시설과 전문성을 활용,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하남시청소년수련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문학진 전 국회의원에 징역 10월 구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문학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문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전 의원은 4·10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2월 민주당 경기광주을 지역구 예비후보 4명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문 전 의원 변호인은 “여론조사를 언급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당내 경선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다. 문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공천은 정당의 행위 중 가장 중요한 행위인데 당 대표가 밀실에서 비선을 동원해 근거도 밝히지 않은 적합도 조사를 빙자해 후보를 취사선택한 예가 숱했다”며 “이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훼손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당이 이런 식으로 깜깜이 유령조사로 조사 수치를 조작한 건 중대한 범죄행위인데, 당내 절차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의 조사 결과와 상반되게 나온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방송인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부인”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선우은숙씨와 선우은숙씨 친언니 A씨를 채택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은 A씨가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이후 12월17일 선우은숙씨가 증인으로 나서고, 피고인 신문(다음 달 24일)을 하고 변론을 종결한다. 유씨는 지난 2022년 선우은숙씨와 결혼했지만, 지난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