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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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혐의’ 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 2심서 실형 구형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전 사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카허 카젬 전 사장의 불법 파견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용자가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심과 같은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허 카젬 전 사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불법 파견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카허 카젬 전 사장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1심 판결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고의가 인정된다는 부분”이라며 “파견 근로관계는 법률 전문가들도 어렵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이) 파견 근로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기소 이후 노동자들을 꾸준히 채용해 왔다”며 “이렇나 사실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글로벌 기업에 주는 상징적 의미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카허 카젬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8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에 앞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법 앞에서 카허 카젬 전 사장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부는 “불법파견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형사처벌이 낮은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관행이 반복된다면 노동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재판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직원 폭행·강습료 멋대로 할인... 나사 풀린 ‘인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폭행, 강습료 할인 등 부패행위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안팎에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24년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직원 10명을 징계 조치했다. 공단은 부평구 한 체육센터의 공무직 직원 A씨가 지난 2022년 5월께 직장 동료들이 내야 할 아쿠아에어로빅 강습료 수십만원을 임의로 할인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성실의무(청탁금지법) 위반으로 A씨에게 감급 3개월을 처분했다. 공단은 또 A씨에게 강습료 할인을 부탁해 혜택을 받은 동료 직원 4명에게도 각각 감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공단은 지난해 6월 직원 B씨가 함께 일하던 동료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조사를 거쳐 품위유지의무(복무규정) 위반으로 B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단 직원들의 복무규정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공단은 차량 운전 업무를 맡은 C씨 등 3명이 지난해 6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공단은 성실의무(복무규정) 위반으로 이들에게 감급 3개월의 징계를 했다. 또 다른 직원도 같은 해 7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관리를 해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단 안전감사팀 관계자는 “정기감사와 자체 조사를 통해 부패행위를 적발했고 규정에 따라 징계했다”며 “부패행위를 저지른 일부 직원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공단 일부 직원들의 부패행위 재발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 안건렬씨(41·산곡동)는 “앞으로 공단을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A씨(59·삼산동)는 “공단에서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수시로 감사를 벌여 공단 직원들의 부패행위를 끊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감사를 벌여 부패행위를 없애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현직 인천시의원 ‘음주운전 2번 적발’…법원, 사건 병합

2달 사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신충식 인천시의원(국민의힘·서구4)의 각 사건 재판이 병합돼 이뤄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시의원의 1번째 사건과 2번째 사건을 이날 병합했다. 2개 사건이 병합되면 판결이 1번에 이뤄진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신 시의원의 2번째 음주운전 사건을 기소했다. 신 시의원의 변호인은 14일 병합심리신청을 했다. 신 시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해 놓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시의원은 서구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음주 측정 당시 신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신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난 뒤에서야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24일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 생후 83일 남아 사망’ 부모 검찰 송치

‘생후 83일 남아 사망 사건’(경기일보 2024년 9월23·27일자 5·7면, 2025년 1월9일자 9면)과 관련, 경찰이 부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2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남편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24년 9월15일 인천 미추홀구 주택에서 둘째 아들 C군을 엎드린 상태로 재워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부검 등을 통해 C군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군이 엎드려 자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C군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6개월간 대한법의학회에 자문을 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대한법의학회는 경찰에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냈다. 경찰은 이 사건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말 C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도 학대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둘째 아들을 낳고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팠다”며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엎드린 상태로 재워 부모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를 적용했다”며 “C군 머리뼈가 골절된 것과 관련해서는 A씨가 산후풍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고 학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지난 2023년 11월 당시 생후 2개월인 첫째 아들의 다리를 잡아당겨 무릎뼈를 부러뜨린 사건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며 “첫째 아들은 현재 부모와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부평구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 아동 권리 교육으로 올해 활동 시작

인천 부평구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7일 구에 따르면 지난 15일 구청에서 ‘아동 권리 교육’을 했다. 이 교육에는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38명이 참여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구는 지난 2023년 최초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했고, 올해로 제3기를 맞고 있다. 이날 교육은 일정 안내와 강사 소개로 시작해, ‘친구들과 공통점 찾기’,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학습’, 모둠 구성, 어린이날 행사 참여 아이디어 발표 등 순서로 이뤄졌다. 아동참여위원회는 교육이 끝난 뒤 위원들이 정한 자체 안건인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약속’과 ‘4월 활동 시작 시간’을 각각 결정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동은 “유엔에서 아동을 위해 정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4대 권리에 대한 교육을 공부한 점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이어 “아동에 관련한 정책을 기획하는 4월 활동과 위원들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5월 어린이날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2기 위원회는 지난 2024년 아동정책 18건을 발굴하고, 제안 사업 2건을 올해 구 예산에 반영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활동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올해는 부평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뒤 1번째 해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해”라며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