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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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도상가 공공화로 ‘실직 위기’ 직원... 간접 고용 승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인천 일부 지하도상가 운영 주체가 인천시설공단으로 바뀌면서 민간 운영 법인 직원들의 실직 우려가 나온(경기일보 2024년 9월19일자 7면) 가운데, 공단이 간접고용 형태로 이들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15일 인천시와 공단 등에 따르면 민간 법인이 운영하던 신부평·부평중앙·인현·석바위 등 4개 지하도상가 관리 주체를 지난 2월1일부터 공단으로 변경했다. 시는 민간 법인의 지하도상가 관리 계약 기간이 끝나자 지하도상가 활성화 등을 이유로 공단에 관리를 위탁했다. 그간 공단은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에 대해 따로 대책을 내놓지 않았으나 최근 간접고용 형태로 직원들 고용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우선 이들 지하도상가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 중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4명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또 청소와 경비 업무를 맡던 21명은 용역업체가 채용하도록 했다. 공단은 오는 10월 민간 법인의 관리 계약이 끝나는 주안역 지하도상가 관리 업무도 넘겨 받는다. 공단은 이곳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고용 승계할 계획이다. 공단의 고용 승계 결정으로 업무를 이어가게 된 종전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신부평 지하도상가에서 실직 기간 없이 경비 업무를 이어가게 된 김영수씨(75)는 “공단과 계약한 용역업체에 소속돼 실직 우려를 덜었다”며 “급여 등 처우도 나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한 행정 업무 직원들의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라 실직 우려는 남아있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이들에 대한 추가 고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지하도상가에서 오래 일하면서 누구보다 업무 이해도가 높은 행정 업무 직원들이 업무 인수인계 수준의 단기간 근무 계약에 그치는 게 아쉽다”며 “공단이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하도상가 관리 업무를 맡아 온 법인 소속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초기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기간제로 채용한 행정 업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인천 지하도상가 공공전환... 민간 소속 직원들 일자리 '막막'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18580099

인천지법서 ‘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사건 재판

인천지법은 ‘아들 특혜 채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63)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 사건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이다. 위 판사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이날 같은 판단을 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재판부에 배당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배당 방법은 다른 사건들과 같다”며 “재판부의 배당 순서에 따라 사건 배정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서 만난 10대들 성폭행' 20대 2명 최대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재판에 넘긴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적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한 데다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는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잘못이 작지 않은 점을 알고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외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고인의 구속영장이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변호인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 사정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강간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이 한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와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기회가 된다면 사죄하고 반성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상처받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의 다른 공범 C씨(23)는 먼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다. B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A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