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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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혹한기 행군 중 넘어져 수술 후 전역한 40대 국가유공자 인정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40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판사는 “겨울철 전투 수행 절차를 익히기 위한 혹한기 훈련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 훈련”이라며 “A씨는 사고 이전에 특별한 증상을 겪거나 치료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군에서 입은 부상이 당시 사고로 인한 것으로 봤고, 그 기여도를 60%로 판단했다”며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4년 육군에 입대해 군악대에서 부사관으로 15년 넘게 근무하다 2021년 겨울 혹한기 훈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는 전술 행군을 하던 중 뒤로 넘어져 머리가 땅에 부딪쳤고, 목과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A씨는 군단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목 디스크가 파열돼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신경뿌리 장애’ 진단을 추가로 받고 입원했다. A씨는 퇴원 이후 약물치료를 계속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손이 떨리고 마비 증상도 보였다. 결국 그는 사고 후 1년이 지난 2022년 1월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3개월 뒤에는 육군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질환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같은 해 7월 전역한 A씨는 3개월 뒤 ‘공무상 부상’을 이유로 상이등급 ‘6급’을 인정받았지만, 이듬해 국가유공자 심사에서는 탈락했다. A씨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을 하다가 다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사제총 만들었다”…인터넷에 ‘살인 예고’ 2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를 당시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는 흉기난동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다수의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 비밀게시판에 올려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경찰관들이 범죄 예방 활동을 하게 했다”며 “범행 경위, 피해자의 수와 공무집행 방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점, 우울증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5일 인터넷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 죽여버린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사제총을 만들었다”고 밝힌 뒤 서울 한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제총을 이용한 살해행위를 할 것처럼 예고했다. 경찰은 A씨의 글 내용과 같은 ‘묻지마 살인’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거리에 경찰관들을 배치하는 등 직무에 방해를 받았다. A씨의 범행 당시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른 시기다.

인천 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나서

인천 부평구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12일 구에 따르면 최근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안)을 마련했다. 구는 자체 예산 4천만원을 들여 부평구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횟수는 연 1회이며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오는 4월1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구는 신청자들의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격 여부를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에 우선 지원하고, 소득이 같을 경우 지역에 더 오래 산 신혼부부 순으로 대출 잔액을 제공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부부 소득이 연 8천만원,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고, 공고일 전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구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 주택이나 인천도시공사(iH) 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서 구는 지난 2024년에도 이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 32가구에 2천760여만원을 지원했다. 당시 47가구가 사업에 신청하는 등 인기를 끌기도 했다. 구는 올해도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 디지털 홍보시스템과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평사람들 등을 통해 사업 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반상회에 홍보자료를 올리고 혼인신고시 안내문을 나눠줄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 행복한 미소 찾아주는 ‘치과치료 지원’ 업무협약

인천 계양구는 최근 계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국제로타리3690지구 인천북부로타리클럽, 더케이365치과병원 등과 ‘행복한 미소를 찾아주는 치과 진료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치과 진료 사업은 구강질환과 치아 결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틀니 등 치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치과 진료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찾고 건강위기 대상자를 발굴한다. 협약기관인 인천북부로타리클럽은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약 4천700만원을 지원한다. 더케이365치과병원은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치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최대 2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종선 인천북부로타리클럽 회장은 “이번 의료지원을 시작으로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보장 전 영역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성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치과 진료는 삶의 질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