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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역 KCC공장 철거 석면대책 추진

최근 철거가 진행되면서 석면 공포 논란이 일고 있는 수원역 인근 KCC공장에 대해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수원역 인근 KCC공장 철거 과정에서 대량 발생이 우려되는 석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3일 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원시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석면 처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회의를 통해 KCC공장 철거에 따른 석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KCC공장은 지난 1969년 준공돼 2005년까지 흡음재와 단열재 등 석면 제품을 생산해왔으며 지난해 이전이 확정되면서 지난 달 19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물 철거가 진행 중이다.

 

현재 부지면적 16만4000㎡, 건축면적 7만3000㎡ 규모의 KCC공장은 지난 40년간 석면제품을 생산해왔으며 철거로 발생하는 석면폐기물이 2천600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석면의 경우 반경 2㎞ 이내까지 피해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KCC 공장 인근 초등학교 8곳,중학교 2곳, 고등학교 3곳 등 13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8만5천여명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앞서 수원환경운동연합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KCC수원공장 석면 문제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없는 건물 철거작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노동청 수원지청은 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 철거가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감독 중인 상태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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