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장세영 판사는 화성 동탄2지구에서 영업보상을 노리고 유령상가 26개를 설치한 건축업자 장모씨(5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람공고일 이전에 영업한 상가영업주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는 사실을 미리 알고 전혀 상권이 형성될 수 없는 지역에 이른바 ‘유령상가’를 설치해 보상투기를 노린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동탄2지구 상가대책위원장이었던 장씨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지난 2007년 5월께 동탄면 산척리에 아들 명의의 유령상가 1개를 설치한 뒤 인근 건물 2동을 빌려 26개의 쪽방 형태 유령상가를 만들어 영업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공급권(일명 상가딱지)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한편 검찰은 부동산투기사범 엄단 방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 미수범 처벌규정을 장씨에게 처음으로 적용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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