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署, 초동수사 부실 상습적?

교통사고, 견인차 기사 진술로만 수사 종결 50대女 운전자 85일간 억울한 옥살이 드러나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50대 여성 운전자가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경찰서는 ‘수원 엽기 살인’의 초동수사 미흡을 강하게 질타받고 있는 수원 중부경찰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김지영 부장판사)는 10일 S씨(59·여)가 국가와 해당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동수사단계에서 현장 보존 및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따져야 함에도 단순히 견인차 운전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며 “이런 경찰의 행위는 경험이나 논리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S씨는 2008년 10월 27일 오후 8시5분께 팔달구 교동 중동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J씨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J씨는 전치 10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모두 “자신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J씨의 차량을 견인한 견인차량 운전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S씨는 1심에서 금고형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돼 85일간 수원구치소에 구금됐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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