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규리·백지영 승소, 사진 무단 사용한 성형외과 '초상권 침해'

가수 백지영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초상권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백지영과 가수 남규리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 모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백지영과 남규리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최 모씨가 병원 직원들을 동원해 '블로그 마케팅'을 펼치면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사진이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되면 광고모델로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상품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백지영과 남규리는 병원 홍보성 게시글에 자신들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백지영 승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예인 사진 무단 도용하는 곳이 엄청 많을텐데", "요즘같은 시대에 사진을 막 쓰다니", "백지영 승소 축하합니다", "그동안 맘고생 심했을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사진= 백지영 승소, 백지영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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