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승소, 비키니 사진 무단 도용 '4백만 원 배상'

▲ 사진=연합뉴스
 
백지영 승소, 비키니 사진 무단 도용 '4백만 원 배상'
 
가수 백지영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백지영이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성형외과 원장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백지영에 4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성형외과 원장 이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병원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며 백지영의 쇼핑몰 비키니 사진 4장을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백지영 승소 당연한 결과", "백지영 승소 잘 됐다", "백지영 승소할 줄 알았다", "남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쓰면 안 되지", "백지영 승소 축하드려요", "백지영 승소 다행이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혜지기자 maej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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