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제된 문제점이 검증되길 기대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도입하고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과 계약제도 도입, 공사감리비용 예치제 신설, 지역건축센터 도입,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강화 등이다. 이에 대한 허와 실을 살펴보자.
첫째, 대부분의 건축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허가권자가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징수하여허가권자와 감리자간계약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시공대상 건축물과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고 계약하게 한다. 그러나 허가권자가 ‘직접 공사감리자와 계약하는 것이 적법한지?’와 ‘책임을 허가권자가 질것인가?’하는 허와 실이 숨어있다.
둘째, ‘지역건축센타 설립과 건축지도원(Inspector)’제도의 도입이다. 센터 설립과 예산확보를 통해 국가가 직접 건축행위를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건축지도원제도가 도입되면 건축물의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 필요없게 되는 것이므로 현재의 ‘조사검사업무대행’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의 건축선진국들과 같이 건축준공무원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비리근절과 예산절감방안으로 운영되어온 제도의 폐지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중요한 것은감리행위를 누가 하게 되든 매공정마다 ‘건축지도원’의 관리를 받게돼 건축주와 얼굴 붉히는 일은 없어진다.
그러나 전국 180여개의 지자체가 지역건축센터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정해 운영하도록 한 규정은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에 속한 건축사와 같은 전문가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들 지역건축센터나 기관에 적합한 인적구성원이 구성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중대한 과실이 생길시 2년간 업무정지 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할 전문가 구성체로 자리잡을지?하는 걱정이 앞선다.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에서 문제점 도출과, 합리적 개선안을 위해 시도건축사회를 통한 회원의견수렴 중이다.이런 과정을 거쳐 설계, 공사감리업무를 건축사의 고유 업무로 유지하고,나아가 지역건축센터 건축지도원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류재경 유•원건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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