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26일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C씨(28·여)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인터넷에 떠돌던 9분 41초짜리 동영상에서 잠시 거울에 비친 여성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4곳의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을 시인했지만,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범행동기에 대해선 채팅으로 알게 돼 신원을 모르는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범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는지 등은 조사해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초 신고 접수된 영상은 9분41초, 9분42초 분량의 2개였으나, 경찰 조사 결과, 유포된 영상으로 최종 확인된 분량은 185분 분량에 달했다.
경찰은 25일 C씨 신원을 특정해 전남 곡성 C씨 아버지의 집 근처에서 오후 6시부터 잠복했다.
C씨는 이날 저녁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그의 아버지가 딸이 몰카 촬영자란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검거됐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중순께 해외에 서버를 둔 한 성인사이트를 통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자, 용인 에버랜드 측은 지난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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