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피살사건… 미궁 속으로

경찰수사 답보, 현상금 걸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날아온 벽돌에 맞아 숨진 이른바 ‘캣맘 피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이렇다 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1일 “캣맘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건 현장 주변 일주일치 CCTV 녹화 영상분석과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탐문수사를 벌였으나 아직 사건 해결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정적 제보자에게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P씨가 맞은 회색 시멘트 벽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ㆍ의뢰했다. 벽돌에서 용의자의 DNA가 나오는 대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용인시 수지구 한 18층짜리 아파트 단지 화단에 있던 P씨(55·여)와 또 다른 P씨(29)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낙하한 회색 시멘트 벽돌에 머리를 맞았다. 처음 벽돌에 맞은 P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옆에 있던 다른 P씨 또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두 사람은 인터넷 고양이 동호회 회원이자 이 아파트 주민으로, 길고양이들을 위해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사고를 당했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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