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하부 지지대 크기 줄여 설치"…일부 영장 신청 검토
인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이 경인국철 선로를 덮쳐 3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 9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오피스텔 건설사 소속 현장소장 A(68)씨, 오피스텔 건축주 B(32)씨, 크레인 회사 대표 C(50)씨 등 공사 관계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2시 33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대형 크레인 2대가 경인국철 선로를 덮친 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지지대를 부실하게 만들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을 정밀감식해 크레인 회사 측이 작성한 시방서와 다르게 고정식 크레인 하부 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크레인 회사 측으로부터 확보한 시방서에는 30m 높이의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하려면 하부 콘크리트 지지대의 가로와 세로 길이는 각각 5m로 하고, 지지대 두께도 1.2m로 시공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현장감식 결과 사고 크레인의 하부 지지대의 가로와 세로 길이는 각각 2.5m였다. 지지대 두께도 1m였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감식 결과가 나오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시방서와 관련해 현장소장과 크레인 회사 대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들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오후 2시 33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과 백운역 사이 선로에 인근 공사장의 크레인 2대가 쓰러져 크레인 운전기사 등 작업자 3명이 다치고 인천∼부천역 구간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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