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갑질논란, 돈 꾸고 폭행+협박 “무릎 꿇으면 돈 주겠다”…“꾼 건 맞지만 감정 나빠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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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린다김 갑질논란, 방송 캡처
린다김 갑질논란.

김영삼 정부 시절 무기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이 도박자금으로 빌린 5천만원을 갚지 않고 돈을 빌려준 사람을 되레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갑질논란을 빚고 있다.

17일 인천 중부경찰서와 린다 김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A씨(32ㆍ여) 등에 따르면 A씨는 면세점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린다 김에게 5천만원을 빌려줬으나, 꾼 돈을 되돌려 받기는 커녕 오히려 폭행과 욕설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린다 김을 사기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이달 초 인천지검에 소장을 제출했다.

린다 김은 지난해 12월15일 인천 영종도 한 고급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 돈이 부족하자 지인을 통해 A씨를 소개받아 5천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린다 김은 빌린 돈을 이틀 안에 갚기로 하고 차용증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린다 김에게 돈을 빌려준 뒤 린다 김이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하루가 지난 뒤인) 지난해 12월16일 자신을 호텔로 불러내 추가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린다 김이 내 뺨을 때리고 밀었고, 호텔 객실에서 ‘무릎을 꿇으면 돈을 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린다 김과의 통화내용 녹음 파일과 전치 3주 진단서 등도 첨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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