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소변 못가린다’ 7세 아들 베란다에 가둔채 굶긴 부모 긴급체포… 아들소재 파악안돼

초교 입학을 앞둔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베란다에 가둔채 음식을 주지 않은 비정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접수된 아동 실종신고를 수사하던 중, A씨 부부가 아들(7)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며 베란다에 딸과 함께 가두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친정엄마의 아는 지인에게 보냈다고 했지만,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범죄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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