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실종아동 30대 계모 “살해는 안했다”… 친부는 “학대 안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증거인멸·도주우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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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전처가 낳은 아들을 길에 버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평택 실종어린이 계모 K(38)씨와 친부 S씨(왼쪽)가 9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전형민기자 

“살해는 안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을 학대하고 길에 버린 계모와 이를 방임한 아버지가 구속됐다. 계모는 아들을 길에 놓고 왔다며 살해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들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최남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S씨(38)와 K씨(38·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계모 K씨에 대해서는 전처가 낳은 아들(7)을 길에 버리고 학대한 혐의로, 아버지 S씨에 대해서는 이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K씨는 이날 오전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 향하던 중 “아이를 살해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살해는 안 했다”고 짧게 답한 뒤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S씨도 “아이를 학대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다. (아내가 학대하는 것을) 잘 몰랐다”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해서 (학대사실을)잘 몰랐다. 아이가 보고싶다”고 말했다.

최해영·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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