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부 인증’ 재활용품까지 소각용 분리배출 논란

컵라면 용기등 재활용 마크 불구 종량제 봉투에 배출… ‘정부 정책’ 위배

컵라면 용기 등 상당수 스티로폼을 재활용 아닌 소각용으로 구분한 수원시의 시책(본보 2일자 1면)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분리배출표시제도를 시행하는 정부 정책을 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재활용으로 규정한 컵라면 용기 등의 쓰레기를 수원시가 임의대로 소각용으로 규정, 주민들에게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토록 했기 때문이다.

 

27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수원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분리배출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분리배출표시제는 국민이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손쉽게 분리배출하는 한편, 환경보호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에는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겉면에 삼각형 표시와 함께 삼각형 안에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 등의 글자가 새겨진다.

 

그러나 수원시는 재활용 마크가 부착된 제품까지 재활용에서 제외,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담도록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대부분 컵라면과 일회용 도시락 용기에는 재활용 마크가 부착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시는 코팅되거나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은 재활용 단계가 복잡하고 비용도 상당한 탓에 재활용이 불가해 소각장으로 향한다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하도록 했다. 그러나 분리배출제도에 따르면 해당 스티로폼은 깨끗이 씻어 소각용 종량제봉투가 아닌 재활용품으로 분리돼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가 자치단체 소관이라 관여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스티로폼 등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면서 “이는 정부 정책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재활용품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활용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넣어도 된다면, 재활용마크 제도를 시행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재활용 마크의 의미를 아는 주민에게 혼란만 가져다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수원시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재활용마크가 부착된 스티로폼은 재활용품이 맞다”면서도 “대부분이 컵라면 용기 등을 씻지 않고 오염물질 등이 심하게 묻은 채로 배출하기에 재활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활용 원칙과 현장에서의 괴리감이 있어 소각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안영국·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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