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수리부엉이 서식’ 터미섬 일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검토

市, 긴급 관련부서 협의… 둥지주변 훼손 관련 수사의뢰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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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안산 대부도 인근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둥지에서 어미가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이 둥지는 일부 사진촬영가들이 촬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은폐물이던 나뭇가지들을 모두 잘라 수리부엉이 새끼들이 천적 등에게 완전히 노출됐다. 김시범기자
정부가 안산 대부도 터미섬 수리부엉이 서식지 훼손과 관련해 법률을 제정하고도 시행치 않아 훼손을 방치했다는 지적(본보 31일 자 6면)이 제기된 가운데 안산시가 터미섬 일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시는 또 수리부엉이 둥지 주변 훼손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31일 오전 제종길 시장 주재로 긴급 관련부서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제 시장은 수리부엉이가 서식하고 있는 대부도 터미섬 일대를 야생생물 보호법상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제 시장은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동식물로 지정된 보호종인 만큼 좀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조언을 받도록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처벌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는 수리부엉이 둥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수사의뢰(고발)를 준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리부엉이의 환경보전을 위해 일정기간 야간촬영금지 및 출입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보호구역 밖이라 해도 생물종에 직접피해를 끼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지만, 둥지 주변의 나무를 베어 낸 것과 생물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사실상 쉽지 않은 만큼 앞으로 보호구역이 아닌 곳의 서식지 훼손에 대해서도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화재청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지만, 둥지 주변 훼손 정도와 야간조명의 밝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조류 등 천연기념물 촬영허가시 주의사항과 함께 포란기 산란기에는 야간촬영 허가를 금지하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다.

 

한편, 수리부엉이는 국내에서는 비교적 드문 텃새지만 전국에 걸쳐 분포하면서 숲보다는 바위산에 서식하며, 지난 1982년 11월4일 천연기념물(324호)로 지정된데 이어 지난 2012년 5월31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2급)로 지정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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