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긴급 관련부서 협의… 둥지주변 훼손 관련 수사의뢰도 검토
시는 31일 오전 제종길 시장 주재로 긴급 관련부서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제 시장은 수리부엉이가 서식하고 있는 대부도 터미섬 일대를 야생생물 보호법상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제 시장은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동식물로 지정된 보호종인 만큼 좀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조언을 받도록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처벌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는 수리부엉이 둥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수사의뢰(고발)를 준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리부엉이의 환경보전을 위해 일정기간 야간촬영금지 및 출입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보호구역 밖이라 해도 생물종에 직접피해를 끼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지만, 둥지 주변의 나무를 베어 낸 것과 생물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사실상 쉽지 않은 만큼 앞으로 보호구역이 아닌 곳의 서식지 훼손에 대해서도 규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화재청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지만, 둥지 주변 훼손 정도와 야간조명의 밝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조류 등 천연기념물 촬영허가시 주의사항과 함께 포란기 산란기에는 야간촬영 허가를 금지하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다.
한편, 수리부엉이는 국내에서는 비교적 드문 텃새지만 전국에 걸쳐 분포하면서 숲보다는 바위산에 서식하며, 지난 1982년 11월4일 천연기념물(324호)로 지정된데 이어 지난 2012년 5월31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2급)로 지정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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