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음악학원, 규모 작아 소방관리대상 아니었다

경찰, ‘방화’ 고교생 구속영장… 2년전 ADHD 진단 확인

제목 없음-1 사본.jpg
▲ 지난 1일 고교생 A군(16)의 방화로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안산 상록구의 음악학원.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안산 실용음악학원 화재는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고교생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학원은 165㎡규모로 현행법상 소방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부스마다 방음벽이 설치,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학원 내 방음부스에 불을 질러 강사와 수강생 등 8명을 사상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군(16)을 구속했다. A군은 “라이터를 보고는 불을 지르고 싶어져서 불을 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25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상가건물 2층 실용음악학원 드럼 방음부스 벽면에 불을 붙여 이 학원 기타 강사 L씨(43)와 드럼 수강생인 K씨(26)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해 학원에 있던 다른 수강생 6명도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A군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이 드럼실 내부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라이터로 벽면에 불을 붙였으나 붙지 않자 함께 있던 친구가 제지했음에도, 또다시 불을 붙여 방화했다.

A군은 2년 전 주의력 저하로 인해 충동반응 억제의 어려움이 있는 ADHD 진단을 받았으며, 경찰은 A군이 방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학원은 지난 2014년 2월 담당 교육청에 학원으로 설립신고했다. 규모는 165㎡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화재 시 비상경보 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이 연면적 400㎡이상(일반 상가건물)이면서 소방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학원이 입주한 2층짜리 상가건물은 연면적이 343㎡에 불과하다.
 

또 학원으로 설립됐음에도 규모가 작아 관리대상이 아니었다. 학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도 300인 이상이 이용할 경우 지역교육청 신고과정에서 소방당국과 협의하게 돼 있다. 300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면적 기준으로 1인당 1.9㎡씩을 적용, 최소 570㎡(1.9㎡×300명) 이상 이어야만 관리대상이다.

경찰은 숨진 2명이 소음이 차단된 부스내에서 악기를 연주하다가 화재사실을 뒤늦게 알고 연기에 질식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학원은 6개의 부스가 설치돼 있으며 이들 부스에는 악기 소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창문이 설치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정밀 감식결과 숨진 L씨등 2명이 매연에 의한 질식사했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