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자금 횡령·취업대가 뒷돈 의혹 등도 수사
검찰이 한국지엠(GM) 노동조합 전직 간부의 비리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물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A씨(55)와 전 노조 간부 B씨(51)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대의원 C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노조 간부 재직시절 노조 운동회 때 사용할 단체 티셔츠나 각종 물품을 비롯해 상조회 등에서 사용하는 각종 상조물품 등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노조에서 사용하는 물품 구매 시 입찰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 같은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등으로 일부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A씨 등이 노조의 자금 중 일부를 빼돌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 집행 내역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A씨 등이 GM·협력업체의 각종 물품 구입 과정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A씨 등이 노조 간부였던 만큼 GM 측의 각종 물품 구입에도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A씨의 재임 시절 GM·협력업체의 각종 물품 납품업체는 물론 구입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나 물품 납품업체 등이 GM·협력업체 관계자에게 돈을 건넸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또 A씨 등이 특정 인물을 GM·협력업체 등에 취업을 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의혹을 해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쟁 중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조 측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실 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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