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채용비리 판도라의 상자 열릴까? 검찰, 본사 압수수색… 상무 체포

노조 前간부 비리 관련 인사자료 등 확보
수뢰 혐의 노무관리 상무 전격 체포
비정규직→정규직 수억 뒷돈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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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한국지엠 노조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관계자들이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한국지엠(GM) 노동조합 전직 간부의 비리(본보 11일·24일 자 7면)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오전 GM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GM 임원 1명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인천 부평구 GM 본사 내무관리팀과 구매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인사와 구매를 비롯한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 전 간부 등에게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GM 노무관리팀 상무 A씨(57)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상무는 노조 전 지부장 B씨(55·구속기소)와 전 노조 간부 C씨(51·구속기소) 등과 짜고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명절 선물세트와 체육행사 사은품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앞서 B씨와 C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부장 간부로 활동하며 각종 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1억1천만원과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와 C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업체들이 선물세트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사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당시 A 상무가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직 노조 간부에 이어 회사 내 임원까지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채용비리로 확대될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현재 검찰은 기소된 전 지부장 B씨 등이 GM 내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개입해 1명당 수천만원씩 총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측이 이 과정에서 인사 규정을 어기고 노조 간부의 자녀나 가족을 채용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선물세트 등 각종 물품 납품에 A 상무가 연관된 것 처럼 채용비리 과정에도 노조와 사측 간 뒷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품 분석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GM에 대한) 압수수색과 임원 1명을 체포했다”면서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GM 관계자는 “검찰 수사인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국내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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