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지엠(GM) 전직 노조 간부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것(본보 11일자 7면)과 관련, 전 지부장과 간부 등이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민주노총 한국지엠 지부 전 지부장 A씨(55)와 전 간부 B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B씨는 같은 방법으로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선물세트와 사은품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과 함께 노조 활동을 한 대의원 C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들에게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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