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완공후 사업자간 분쟁으로 방치… 市, 수수방관
포천지역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돼지분뇨 수만t이 처리되지 않은 채 각 농가에 방치, 장마철 무단배출이 우려되는 가운데(본보 23일자 10면) 수십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신축한 축산분뇨처리장이 지난해 10월께 완공됐음에도 사업자 간 분쟁으로 가동 한번 해보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시 축산당국은 귀책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축산 농가의 비난을 사고 있다.
29일 시와 축산농가 등에 따르면 ㈜J사는 지난해 10월께 영중면 영송리에 54억원(국비 15억원, 도비 2억7천만원, 시비 6억3천만원, 자부담 30억원)을 들여 연면적 2천575㎡ 규모의 축산분뇨 처리장을 완공했다. 이 축분처리장은 1일 돼지분뇨 100t을 처리하고 퇴비 70%, 액비 30%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사업자인 A씨와 B씨가 사업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형사 문제로 번져 지난해 A씨가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러면서 완공된 축분처리장은 가동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시는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축분처리장 가동이 시급함에도 재판이 종료돼야 한다며 수수방관이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괜히 시가 나섰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주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 관계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분뇨처리시설을 정부 보조금까지 들여 확충했음에도 사업주 간 분쟁 운운하며 뒷짐만 지고 있는 시 행태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A씨는 “법인이 운영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공공사업장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세워 쌓여만 가는 돼지분뇨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시가 할 일이 아니냐”며 “재판이 끝날 때가 가동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 전문가 C씨는 “시가 밝힌 내역을 보면 사업비 54억원 중 현재까지 30여억원이 투입됐고 자부담 24억원이 남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 투입된 자부담은 6억여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현재 사업주가 소송 중이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귀책사유가 충분한 만큼 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제안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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